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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바상담센터 바로가기 >4대보험에 가입하여 세금을 적용할 경우, 공제되는 금액
4대 보험 | 근로자(급여공제) | 사업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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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 (9%) | 4.5% | 4.5% |
건강보험 (7.09%) | 3.545% | 3.545% |
장기요양보험 (0.9182%) |
0.4591% | 0.4591% |
고용보험 | 0.9% | 기업규모별 상이 |
산재보험 | 없음 (전액회사부담) |
업종별 상이 |
※ 주 15시간 (월 60시간) 미만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.
소득세 3% + 지방소득세 (소득세의 10%)
소득세를 공제받은 경우,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을 신고하여,신고금액에 따라 환급이 가능합니다.